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대상 및 조건
2014.02.10 10:02 댓글쓰기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조건은 무엇입니까?

문의하신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사업 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 수요와 공급부족 등을 고려해 신생아 질환과 관련된 전문인력ㆍ시설ㆍ장비 등 기본요건이 확립돼 있고, 사업 지속가능성을 갖춘 대학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 :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당 저체중출생아 수가 전국 평균(15.5명) 이상인 지역 소재 의료기관 

- 동일한 지역에서 다수의 기관이 지원했을 경우 다음 순서로 우선 설정함.
 

1) (1순위) NICU를 운영 중인 대학병원 중 종합병원 이상
2) (2순위) NICU를 운영 중인 종합병원 이상
3) (3순위) 5병상 이상 NICU를 운영 중인 병원 이상(전문병원 우선)
 
 * 지원조건 : 사업기관 당 기존 운영 중인 NICU 외에 10병상 추가 설치 운영함.
 
- 단, 3순위 해당기관은 5병상만 설치 가능하고, 권역 내 대학병원급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권역형)과의 연계체계가 구축돼야 함.
 
답변 내용에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정책을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면 답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의2(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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