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암관리법 제11조(암검진사업)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암검진사업의 대상자 등) 규정에 따른 2014년도 암검진사업의 검진비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 금액을 확정하고자 함.
가. 2014년도 암검진사업의 검진비 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결정(제4조 제2호)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하위 50% 수준에 맞도록 선정기준월(2013년 11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84,000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월 85,000원 이하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