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내 간호인력 대체범위
2014.01.29 10:24 댓글쓰기

산후조리원 내 간호사 인력의 간호조무사 인력 대체 범위는? A. 30 범위란 간호사 정원의 30%이하로 해석함.
 
예컨대 간호사 정원이 3명이 채용된 경우 3명중 1명이면 33.3%이니까요 간호조무사로 대체 불가함. 간호사 정원이 4명일 경우 1명이 가능.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02-2023-8492)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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