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내 간호사 인력의 간호조무사 인력 대체 범위는? A. 30 범위란 간호사 정원의 30%이하로 해석함. 예컨대 간호사 정원이 3명이 채용된 경우 3명중 1명이면 33.3%이니까요 간호조무사로 대체 불가함. 간호사 정원이 4명일 경우 1명이 가능.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02-2023-8492)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