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인플루엔자 접종
2013.12.09 08:47 댓글쓰기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 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제 2013-29호)에 따른 인플루엔자 우선접종권장대상자에는 6개월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개월 미만 영아는 고위험군이나 이 연령에서는 인풀루엔자 백신 접종이나 항바이러스제 사용이허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에 대하여 백신 접종을 시행하여간접적인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계절인플루엔자는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접종권장  대상자의 경우에는 매년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적합한 백신을 접종 받아야  합니다.


권장시기는 10~12월이며 , 권장시기이후에도 우선접종 권장대상자가 미접종시 접종을 권장합니다.

 

※13-’14절기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①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

②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③ 만성간질환자, 만성신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아스피린 복용 중인 6개월~18세 소아

④ 65세 이상의 노인

⑤ 의료인

⑥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⑦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자

⑧ 임신부

⑨ 50~64세 인구

⑩ 생후 6개월~59개월 인구

⑪ 사스·조류인플루엔자 대응 기관 종사자

⑫ 닭·오리·돼지농장 및 관련업계 종사자
 

인플루엔자(독감)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소아의 경우 생애 처음으로 접종하는 해에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권장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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