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방법
2013.12.09 08:42 댓글쓰기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되면 우선 방문 전문인력이 대상자의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와 증상조절 여부를 조사하고 군분류를 실시하게 됩니다.
 
군분류는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분리되며 군분류에 따른 방문주기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중관리군 : 6회~10회/2~4개월, 필요시 전화방문 가능
2. 정기관리군 : 1회 이상/ 2~3개월, 필요시 전화방문 가능
3. 자기역량지원군 : 1회 이상/4~6개월, 필요시 전화방문 가능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02-2023-7529)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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