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면허 소지자 한국내 의료행위
2013.10.27 23:07 댓글쓰기

질문 : 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업을 할 수 있나요?

답변 :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외국면허를 소지한 의사는 의료법령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합니다.
 

○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위를 받고 외국의 의사 면허를 받은자로서
 

국내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면허를 받은 경우
 
○ 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1-93호)에 따라 외국의 의사면허 소지자 중「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5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및「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경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 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 129)
관련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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