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13.05.19 20:29 댓글쓰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71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93호, 2012.7.2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5일 / 보건복지부 장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상위 100분의 10범위내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를 가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일부를 가산하여 일시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로 지급할 수 있다.


  1.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범위내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3
  2.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1∼20범위내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
  3. 당해 정기평가결과가 직전 정기평가결과에 비하여 현저히 향상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로 하고 “당해 정기평가 계획 공고일 이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를 “직전 정기평가 결과에 의한 가산 지급일 이후부터 당해 정기평가 결과 가산 지급일 사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로 한다.


제9조제2항을 “공단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제1호·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역․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결정하고 가산금의 최대한도를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산금의 일정부분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제9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