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
2013.05.14 12:59 댓글쓰기

진보통합당 김미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급여제도는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고, 의료비용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비급여비용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대불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기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2008년도와 2009년도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급권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의 18세 미만의 아동 등 종전에는 보호를 받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수급권자마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의료급여제도의 혜택이 단절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관리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구성원 중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등이 국가로부터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또한, 1종 수급권자의 의료급여비용은 의료급여기금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급여제도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0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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