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로의 전환 관련
2013.04.11 20:03 댓글쓰기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헌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한 공공부조제도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국가의 보호를 위한 제도이며, 의료급여제도는 생활능력이 없는 자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국가가 담보하는 제도임.
그렇지만 2007년 9월에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제도에서 특례로 인정되고 있던 차상위계층 수급권자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 재정에서 이들의 급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은 급여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차액은 물론 건강보험료까지도 국고에서 대납하는, 즉 보험료 부담능력마저도 상실한 자이므로, 당연히 공공부조의 영역에서 관리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함.

따라서 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의료급여대상자가 변동되어, 법적지위가 안정되지 못한 차상위계층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등을 「의료급여법」에 그 근거를 명시하여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부터 단계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하려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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