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관련
2013.04.11 20:00 댓글쓰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산간지역 등 의료기관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고령층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이나 야간에 긴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이 없어, 정부는 최근 공휴일과 야간에 언제든지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는 응급의료제도를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에 있는 지방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응급실 당직전문의 채용에 따른 인건비의 추가 부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응급의료센터의 지정을 반납하고 있어 농어촌 응급의료전달체계가 오히려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지역적 요건을 추가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취약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 및 당직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응급의료취약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 안 제16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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