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관련
2013.04.11 17:29 댓글쓰기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및 변리사 등의 전문직역의 경우 징계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할 수 없도록 시효를 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의 경우 현행법에서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언제든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어 법적 형평성 및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업무정지처분의 시효를 두지 않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법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따라서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법적 형평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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