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12.17 08:55 댓글쓰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전자
2.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5.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6.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또는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7.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등
8.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철도종사자 등 의료·구호·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9.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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