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제약·구주제약 등 일부 품목 '회수·폐기'
식약처, 품질 부적합·시판 후 안전성시험 위반 등 사유 제재
2025.08.01 11:38 댓글쓰기

동광제약, 구주제약, 동화약품 일부 품목이 회수 및 폐기 조치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동광제약 항생제 '동광네틸마이신주150mg'(성분명 네틸마이신황산염)에 대한 영업자 회수 및 폐기 조치를 내렸다.

 

해당 품목은 pH 기준 미달 등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회수 대상은 사용기한이 202610월까지인 제조번호 ANT4D002.

 

식약처는 구주제약 이상지질혈증치료제 '유니로바정20mg(성분명 로수바스타틴)'에 대해서도 영업자 회수를 명령했다.

 

시판 후 안전성 시험 중 개별 유연물질 기준 초과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가 시작된 것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15342401 사용 기한은 20268월이다.

 

동화약품 코 감기약 '화이투벤큐플러스노즈연질캡슐'에 대한 영업자 회수·폐기 명령도 내렸다.

 

회수 사유는 '첨부문서 일부 오기'로 대상 품목은 사용기한이 20285월까지인 제조번호 2E001에 한한다.

 

식약처는 "시판 후 품질검사 및 정기검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에 따른 조치"라며 "의약품은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은 해당 제품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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