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 치과 고발 영상 관련 ‘가처분신청’ 주목
대한치과의사협회 “적극 대응” 천명…“올바른 의료 질서 확립은 책무”
2026.08.26 15:58 댓글쓰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 이하 치협)가 최근 협회를 상대로 제기된 주요 법적 분쟁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치협은 지난 24일 ‘2026회계연도 제2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대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신청에 따른 법률 대응의 건 등이 논의됐다. 


해당 안건은 치협이 지난 6월 2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시한 ‘저렴한 치과 뒤에 숨겨진 폭행·노예계약·인력 싹쓸이, 그 피해는 결국 환자 몫’ 영상에 관한 것이다. 


이 영상과 관련해서 강남의 한 치과의원 대표원장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주장,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게시물 삭제 및 동일·유사 내용의 게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치협 이사회는 “해당 영상이 저수가 치과의 변칙적 행태로부터 국민과 환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치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경고하기 위해 제작된 정당한 공익 보도”라고 밝혔다. 


이어 “치과의사 직업윤리 확립과 국민 구강 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언론의 공익적 보도 권한을 적극 옹호한다”며 “오는 9월 16일로 예정된 법원 심문 기일부터 철저하고 단호하게 법적대응을 펼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박영섭 후보 측이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총회 등 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소’에 대한 법무 대응 안건도 심의됐다.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저수가 치과의 실태를 경고하고 올바른 의료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치협의 당연한 공익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3만여 회원 뜻을 받들어 외부의 법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공익보도 수호와 회무 안정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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