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의사국시 등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가 약 10% 인상된다.
22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 국시원)은 "2016년 이후 동결된 응시수수료를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직종별 시험 실시 비용 등을 반영해 조정했다"고 밝혔다.
의사 필기시험은 28만7000원에서 32만원, 의사 실기시험은 62만원에서 69만원으로 인상된다.
치과의사는 필기시험이 19만5000원에서 22만원으로, 실기시험은 85만6000원에서 95만원으로 오른다. 한의사도 19만5000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된다.
국시원은 "응시자 부담을 고려해 동결 시점 이후 물가상승률(약 21%) 보다 낮은 10% 내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11.0~12.8%)로 인상 폭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약사,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언어재활사 등의 응시료는 동결됐다.
취약계층 응시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 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응시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응시자는 응시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인상된 응시수수료는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부터 적용되며 원서 접수는 오는 9월 24일부터 진행된다.
배현주 국시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국가시험 품질과 안정성, 신뢰성을 높여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 기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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