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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7년 적용될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부인과의 가임력 보존수술 7개와 소아 중증질환 입원환자에 대해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른 질병군 분류 공고를 이 같이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의료법 제3조의4 제1항제4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는 환자분류체계를 활용한 질병의 종류와 중증분류를 열거토록 했다.
다만 환자 분류체계 적용시 질병 중증분류 적정성이 지정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복지부장관이 별도 정해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는 환자분류체계(KDRG 4.6버전)가 적용된다.
해당 버전은 자체 모니터링 및 KDRG 활용부서, 관련기관, 의학회 등 대내외 개선의견을 반영해 전문진료질병군을 511개, 일반진료질병군 565개, 단순진료질병군을 147개로 분류했다.
여기에 복지부는 일부 질병군 중증분류의 중증도, 난이도, 분담률 등 타당성을 고려해 보정했다.
실제 부인과 가임력보존수술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이 필요한 중증도 및 난이도가 높은 7개 수술을 시행한 50세 미만 환자는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토록 했다.
대상은 ▲자궁근종절제술-복부접근(개복술)-복잡 ▲자궁근종절제술-복부접근(복강경하)-복잡
▲자궁선근증감축술(복부접근) ▲난소위치전이술 ▲난소부분절제술(질식포함) ▲부속기종양적출술(양측)(양성)-개복술 ▲부속기종양적출술(양측)(양성)-복강경하 등이다.
아울러 소아 입원환자 중 중증질환 입원환자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도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보정해 분류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의 소아중증환자 상병코드 ▲202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집] 소아중증상병 진단코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제1절 분류항목(6세 미만)도 포함됐다. 연령 기준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적합질환자 인정범위와 동일하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이번 공고의 내용은 제6기(2027~2029)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적용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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