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등 의료분쟁서 '의사 면책' 확대되나
의료개혁특위, 2차 실행방안 심의·의결…의료계-환자단체 '불만족'
2025.04.23 05:20 댓글쓰기



의료사고 발생시 충분한 보상과 필수의료분야 의료진 보호를 위해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에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부여된다.


고위험을 수반한 필수의료는 공익성을 고려, 강화된 사법보호가 적용된다. 심의를 통해 중대 과실 중심으로 수사·기소하되 단순 과실은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히 배상토록 한다.


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특위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출범한 사회적 논의기구다. 


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100차례 이상 개최, 심도 있는 논의와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저수가 퇴출 등 핵심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이번 2차 실행방안에는 의료안전망 구축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의료사고 초기 환자-의료진 간 신뢰 형성과 갈등 증폭을 막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 및 소통 활동을 법제화한다. 설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감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의료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의료기관별 사고 예방 유인체계가 미흡하고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사고 초기 민·형사상 법적 부담으로 사고 발생 후 환자와 가족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사고로 환자와 의료진의 트라우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 상담 및 지원, 소통 관련 교육 등에도 국가가 적극 지원한다.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방안으로는 ▲환자 대변인제도 도입 ▲의료인 복수·교차 감정 및 감정위원 풀 확충 등 의학적 감정 강화 ▲국민 옴부즈만 및 분쟁조정 데이터베이스 공개 등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등이 추진된다.


책임보험 의무화…진료과별 '보험료율 차등 상한제' 추진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보장하고 공적 지원을 통한 필수의료진 부담 완화 방안으로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액 배상에서 필수의료진을 충분히 보호하고 규모 경제를 통한 재원 확보, 국가의 공적 지원·관리가 가능한 배상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적정 보험료 설정 ▲5억원 이상 시 필수의료 특별배상 ▲소액 사건 신속배상 ▲분쟁조정위원회 통한 지급 보장 등을 통해 합리적 보험료 부담과 함께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체계를 도입한다.


이와 관련, ‘진료과별 보험료율 차등 상한제’를 도입해 의료기관별 합리적 보험료율 산정체계를 구축하는 등 진료과 간 보험료율 격차를 평준화하고 중증·응급 등 고위험 필수진료는 고액 배상도 보장하는 특별배상 기능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망 등 중대 사건은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조정 결과에 대해 산정 오류 등이 아닌 경우 보험자가 배상금을 당연지급토록 해서 조정액 지급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진료과 보험(공제)료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부터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향후 필수의료 특별배상 신속 도입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현재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심의 기능만을 담당하던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책임보험 상품 및 국가재정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배상보험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평가하기 위한 전문기관 신설 또는 지정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등과 같이 의료사고 배상보험의 정책적 기능을 담보하고 배상금 지급 등 배상체계의 책임성도 강화하게 된다.


의료계·수요자·법조인 참여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추진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사고 수사를 위해 사전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는 사법적 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사실조사 및 의학적 감정에 기반해 수사와 기소 근거를 제공한다.


심의위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최대 150일 이내 필수의료 및 중대 과실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 기간 중 소환조사 자제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의료사고 발생시, 잦은 소환조사와 수사·재판의 장기화는 필수의료 종사자에게 큰 부담을 가져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불명확한 형사책임 규정 등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은 중증·응급 등 고위험 필수진료를 기피하고 방어 진료를 유발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심의위는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 추천 전문가와 정부, 공공기관 등 총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내과계, 외과계, 복합질환계 등 유형별 전문위원회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전문적인 의료사고 심의를 위해 수사 과정 및 의료분쟁조정절차에서 확보된 사실관계 및 의학적 감정 등을 충분히 활용해 의학적 근거 기반의 사고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심의위는 중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는 수사 기소, 중대하지 않은 과실은 기소 자제를 권고해 수사·기소 결정 근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수사 등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특히 ▲수술부위 착오 ▲수혈·투약 오류 등을 명백한 중대 과실로 꼽아 법률에 명시할 방침이다.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 추진


예측 불가능성이 높고 회피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해 사고 결과가 아닌 원인 행위의 책임 정도에 따른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를 구축한다. 


다만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실체 규명과 보상 여건을 전제로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에 대한 충분한 실체 규명과 보상 여건으로는 ▲책임보험 가입 ▲의료분쟁조정제 참여 ▲진료기록 교부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따라 환자-의료진 간 조정성립 및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한다. 현재 경상해에만 적용하는 반의사불벌 범위를 중상해까지 확대하고, 사망 사고는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의료에 한정해 반의사불벌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망사고, 중대 과실 범위 등 쟁점 사항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건강 보호 등 고위험 수반 필수의료는 공익성을 고려해 강화된 사법보호를 적용한다. 심의위를 통해 중대 과실 중심으로 수사·기소하되 단순 과실은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히 배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필수의료와 중대 과실 유형·기준은 법령에 규정하되 복합질환 등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개별·구체적 판단은 의료사고심의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에 한해 단순 과실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긴급성과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형 감경·면제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의 주요 내용 중 ▲의료사고 예방·소통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혁신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강화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 등 주요한 의료사고 안전망 주요 과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진료 중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해도 의사의 형사책임을 감면·면제하는 내용의 정부안에 대해 환자단체는 “의사들에게 특권을 주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최근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추진 반대 및 의료공백 재발 방지·피해구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사고 안전망 개선방안은 위헌적·반인권적이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자리에서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는 “지난해 2월 정부가 공청회에서 밝힌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선 의료법상 범죄행위와 환자안전법상 의무보고 대상인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해당하는 12개 유형만 중과실로 규정하고 이외 모든 과실은 단순과실로 분류했다”면서 “이 경우 의료기관 내 대부분의 의료사고는 단순과실에 의한 의료사고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사망 의료사고 관련 유족 전원 합의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입법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사망 의료사고까지 합의로 형사처벌을 면책하면 국가 형벌권이 무력화되고, 의료인이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활동을 게을리할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도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당연지정제 체제에서 보상책 없는 의무 가입은 의료기관이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의료분쟁의 조속한 해결, 안정적 보상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운영,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 등을 시행해 공급자인 의료기관이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서비스는 공급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했다.


따라서 공공재를 생산하는 경우 공공재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그것을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가입을 의무화하려면 관련 비용 지원 및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될 공제료 등에 상응하는 수준의 수가 반영 정책 등을 함께 검토해야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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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추청아 04.23 11:32
    안녕하세요?

    저는 2~3년전에 갑자기 머리가 아파병원에 내원 치료받는 중 뇌졸증  판정을받았습니다

    그리고나2~3일후 타병원에 똑같은증상으로 치로를 받던중 뇌졸증 이냐고물었던 니 뇌졸증아니고혈압높다고합니다

    그래서 최초뇌종증진단병원방문하여뇌졸증삭제요구했으나거절합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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