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신한 코로나19 전담병원, 남은 건 적자"
김병관 혜민병원장
2023.09.21 05:25 댓글쓰기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혜민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문수연 기자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돼 대응에 앞장섰던 병원들이 지정 해제 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전보다 급감한 병상가동률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어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다수의 병원들이 회복기 손실지원금을 당초 약속과 달리 1년도 채 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시 최초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혜민병원 김병관 원장은 최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병원의 미래를 걸고 국난 극복을 위해 전력투구했는데, 감염병 사태가 안정화에 이르자 중소병원은 보건복지 시야에서 멀어졌다"며 회복기 손실보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 최대 12개월? 실상은 8개월에 그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이다. 복지부는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간을 최대 12개월(365일)로 지원안에 명시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혜민병원이 2023년 1월 1일~4월 6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운영한 부분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사용·미사용 병상 손실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회복기 손실보상 중복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혜민병원이 받을 수 있는 회복기 손실지원금은 8개월분 밖에 안된다.


김 원장은 "감염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운영할 때도 거점전담병원 운영 때와 마찬가지로 병상 배정반을 통해 코로나19 환자를 입원, 치료했다"며 "중수본에서 서울시로 주체가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회복 시 손실보상 기간이 8개월로 줄어든 것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중복 지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회복기 손실보상에 다른 지자체에서 맺은 계약을 포함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중복 지급이 불가하다면 감염병관리기관이 해제된 2023년 4월 6일부터 2024년 4월 5일까지 12개월 동안의 진료비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복기 손실보상기간 재검토 필요, 엔데믹 상황 되자 복지부 외면"


혜민병원은 최근 5월분에 대한 회복기 손실보상금을 처음 지급받았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6억9000만 원으로 적자는 여전하지만, 계산식을 받지 못해 적정성에 대한 검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 원장은 "최근 5월분에 대한 지원금을 처음 받았는데 회복기간 손실에 대한 세부 산식만 명시돼 있고, 의료기관 평균 진료비 감소율 등은 심평원 측이 계산 내역에 대한 세부 산식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지원금이 올바르게 지급됐는지 자체 검수를 할 수 없었고, 향후 지급될 지원금을 예측하기 어려워 병원 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코로나19 전담병원, 감염병관리기관 해제 후 원상복구 공사 기간을 2주까지만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원장은 "원상복구 기간에는 진료 제약이 많아 이 기간도 회복기 손실보상을 인정해야 한다. 또 공사 기간을 2주로 정했는데 공사 규모 및 코로나19 입원치료병상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혜민병원은 현재 소방시설 철거 비용으로 27만 원을 신청한 상태다. 김 원장은 "심평원에서 철거비는 실제 철거비만 준다고 했다. '이 정도는 받아야지' 수준으로 타이트하게 잡아서 신청을 한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부 병원은 음압병실을 자연 환기 병실로 바꾸는 수준의 철거로는 병실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某병원장은 다시 페인트칠, 천장 마감을 해야 하는 곳이 많은데 격벽 제거 비용 정도로만 병실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고 전했다.



혜민병원은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지정 해제 이후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문수연 기자

"매출·입원환자 급감, 배후진료 수행 등 현행 의료전달체계서 '중소병원' 역할 중요"


코로나19 엔데믹 후에도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환자 내원이 급감하고,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끊긴 것이 직격타가 됐다는 분석이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의료손익은 2018년 -1246억 원에서 2019년 -1314억 원, 2020년 -5260억 원, 2021년 -4504억 원, 2022년 -5491억 원으로 코로나19 이후 지방의료원 환자와 병상이용률이 급감하고 있다.


전담병원이 처한 공통 문제로는 ▲기존 환자의 주진료 병원 변화 ▲직원 인건비, 직무 정상화 및  인력 교체 문제 ▲방역시설 철거 외 의료시설 개보수 ▲병상 가동률 회복 저하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 등이 있다.


혜민병원 상황도 심각하다. 2019년 3월 매출액(검진센터, 장례식장 등 부가 시설 제외)은 약 33억 원이었으나 올해 3월 18억 원으로 약 45% 감소했고, 월평균 재원 환자 수도 2019년 3월 214.3명에서 올해 3월 48.7명으로 약 77% 급감했다.


김 원장은 "불과 1~2년 전만 해도 보건복지부가 손실보상을 전제로 지역 중소병원에 코로나19 전담병원 전환을 요청했지만 감염병 사태가 안정화되자 중소병원은 복지부 시야에서 멀어졌다"며 "이로 인해 중소병원은 현재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에 큰 역할을 한 중소병원들은 펜데믹 이후 배후진료 역할을 맡아 의료전달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배후진료란 상급종합병원에서 맡아야 할 중증질환,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일정 수준의 시설, 장비, 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치료와 진료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배후진료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들이 제기능을 못하면 응급실 과포화 상태 등 의료전달체계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원장은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을 시작할 당시에는 눈앞의 환자를 치료하는 게 중요했지 내후년 병원에 환자가 올지, 안올지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전력투구를 했는데 정부의 마음이 그때 그때 변하는구나 싶었다. 향후 비슷한 상황이 또 생기면 민간에 도움을 요청하기 난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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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신자들 10.13 08:41
    앞으론 민간에 손 벌리지 마라.  국가 운영을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하게 하니 한심하다.
  • 가짜판사 09.21 07:19
    대구 모병원 코로나 전담병도 코로나 후 재정적자로 병원 문 닫을 위기에서 겨우 살아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