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 4곳 조사
약사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364건 적발
2023.09.12 10:55 댓글쓰기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 등 국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 및 광고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을 조사해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해 접속을 신속히 차단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사람에 대해선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의약품을 개인간 거래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의약품 유형은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기타 24건 등이다. 기타에는 발기부전치료제, 혈압약, 당뇨약, 항히스타민제, 금연보조제, 피임약 등이 포함된다.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이번 점검결과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질병치료분과)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는 물론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의 개인 간 거래는 위험이 크므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 의약품 판매는 불법으로 국내 허가된 의약품만을 약국에서 구매·사용할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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