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차관 "양-한방 의료일원화, 가야 할 방향"
보건복지부 "의사면허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서 빠른 처리 희망"
2022.10.05 19:16 댓글쓰기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빨리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안정화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등이 결사 반대 중인 양방-한방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가야  할 방향"이라는 입장을 피력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조 장관은 의사면허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되길 바라는 것이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당시 답변에서 “타 전문 직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에 대한 결격 사유 강화 등 면허 관리가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 간 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인력 확대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안정화 기준을 제시할 뜻임을 나타냈다.


조 장관은 “안정화 기준에 대해 전문가 의견, 현장 의견 등도 듣고 해서 의료계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난 위기 경보 단계, 법적 감염병, WHO 기준, 엔데믹 선언 등 선택지 등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라는 견해에 “알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양방·한방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도 의지를 나타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018년도에 추진해서 합의 단계에 이르렀는데 단체 반발로 전체적인 통합을 이루지 못 했다”며 “가야 할 방향은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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