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운영 규정 개정에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원장 권한을 대폭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약평위 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과 인력풀 축소 등에 대해 질의했다.
서 의원은 “심평원이 지난 7월 개정한 약평위 운영규정을 보면 위원장 선출 방식을 기존의 호선(위원들 간 선출)에서 원장 지명으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풀 구성에서도 기존 단체추천 몫 2명을 1명으로 축소했다”며 “그 이유가 전원 참석이 어렵고 선출 절차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심평원의 다수 위원회가 여전히 호선 방식을 유지하고 있고,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주도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약가 정책 핵심 기구를 원장이 직접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단체 추천 몫 축소를 ‘책무성 강화’라고 설명했는데, 책무성이라면 무작위성 확대나 이해충돌 방지, 투명성 확보 같은 절차적 장치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 부쳤다.
이어 “약평위를 원장이 장악해 특정 인사나 방향성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운영규정 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중구 심평원장은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는 오해”라며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 보완책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단체 추천 인력을 줄인 것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위원회 안건 이해도와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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