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국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7일 국정감사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前 연세의대 A 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 임명에 대해 질책했다.
김선민 의원은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처벌받은 의사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조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심평원장이 직접 인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용 가운데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항목을 심사·평가하고, 심사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런데 지난 4월 前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A교수가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2027년 3월 31일까지다.
문제는 이 인물이 2002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처벌받았던 당사자라는 점이다.
이 사건은 한 중견기업 회장 부인 B씨가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한 여대생을 청부 살해한 것으로, 당시 사회적 충격이 컸다.
B씨는 2004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으나 이후 허위진단서를 근거로 수 차례 형집행정지를 받아 VIP 병실에서 생활하며 '황제 복역' 논란을 낳았다.
A교수는 당시 B씨의 주치의로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3년에는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 처분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됐다. 때문에 이번 인사는 단순한 '과거 전력' 문제가 아니라 인사 검증 시스템의 윤리적 기준을 묻는 사례로 지적된다.
김선민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에 연루된 의사가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심평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강중구 원장은 “사건이 10여 년이 지났고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심사위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와 같이 사회적 파장 등으로 문제가 되면 직위해제나 징계처분 등 가능한 조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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