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문제"…가르시니아 간(肝) 독성 논란 재점화
이수진 의원 "인과관계 규명 못한 식약처" 지적…"재평가 설계 등 다시 확인"
2025.10.23 05:43 댓글쓰기



지난 9월 다이어트 보조제 성분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서 급성간염 이상사례가 발생하면서 유통사가 회수 조치에 나선 가운데, 성분 자체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그 껍질에서 추출한 하이드록시시트릭산(HCA)이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왔다.


2000년대 이후 다이어트 보조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국내에서도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로 허가받았으며 수십 종의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성분을 복용한 후 급성 간손상이나 간 수치 상승 등 부작용이 보고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식약처가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면서, 단순한 제조 공정 문제를 넘어 성분 자체의 독성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수진 이원 "복용 후 간염 발생했다는 소비자 제보 많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가르시니아 복용 후 간염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제약사가 전량 회수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식약처는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가 2건 발생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이상사례 발생 보고(8월 25일, 8월 27일 각각 신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조사 결과 이들이 해당 제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알코올을 함께 섭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가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즉, 해당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정식으로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허가 성분을 사용해 제조된 제품으로, 제조 과정이나 품질 기준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이 의원은 "식약처에서 전문가 의견으로 내놓은 답은 '알코올과 병용해 독성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피해자들 중 술과 함께 복용한 사람은 없었다"며 "결국 식약처가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동일 원료 제품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촉구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이번 대웅제약 회수 건의 경우 이상사례 환자 2명 모두 가르시니아 제품을 복용하며 알코올을 함께 섭취한 것이 사실이며, 이 의원이 언급한 사례는 이번 사례가 아닌 과거 가르시니아 복용 후 보고된 간 손상 사례나 온라인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식약처가 이러한 기초 사실조차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국감 답변에서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 사례 107건 중 가르시니아 관련 14건"


가르시니아는 이미 여러차례 단독 복용 후에도 간 손상 보고가 있었던 성분으로, 업계에서는 "단순 병용 요인으로만 볼 게 아니라 성분 자체 대사·독성 기전을 재검증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제학술지에 가르시니아 복용 후 급성 간염 또는 간부전이 발생한 다수 증례 보고가 실리기도 했다. 


▲허벌 다이어트 보조제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에 의한 급성 간염(Acute Hepatitis due to Garcinia Cambogia Extract, an Herbal Weight Loss Supplement) ▲체중감량 보조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사용과 관련된 간 독성: 증례 보고 및 문헌 고찰(Hepatotoxicity Associated with Use of the Weight Loss Supplement Garcinia cambogia: A Case Report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복용과 관련된 급성 간부전(Acute liver failure associated with Garcinia cambogia use) ▲순수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에 의해 유발된 급성 간염(Acute hepatitis induced by pure Garcinia cambogia) 등이다.


백혜련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107건 중 가르시니아 관련 중대 사례는 14건으로, 보고 건수 상위 성분 중 하나"라며 "독성 논란으로 기능성 재평가를 실시한 원재료는 현재 가르시니아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간 손상 사례 역시 가르시니아 단독 추출물에서 발생한 만큼 특정 제조사 문제가 아니라 성분 자체의 한계로 봐야 한다"며 "지속된 재평가에서도 같은 결과만 반복된다면, 재평가 설계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재평가를 사례 중심으로 다시 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 피해보상 제도 부재…소비자 구제 사각지대"


국감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피해 보상 제도의 공백도 함께 지적됐다.


백혜련 의원은 "의약품은 부작용 인과성이 인정되면 피해보상 절차가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인과관계가 밝혀져도 법적 보상 규정이 없다"며 "소비자 구제 수단이 전무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처장은 "건강기능식품 피해 구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국회와 협의해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전문가들도 제도적 한계를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달리 사후 피해조사 체계가 느슨하다"며 "이상사례 보고 의무나 원료 단계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9 ' ' , .


, (HCA) .


2000 ' ' .


. , .


" "


() 21 " " " " .


23 2 ' ' .


(8 25, 8 27 ) 2 , .


, .


, , .


" ' ' . " " . " .  


"" .


2 , .


.




" 107 14"


, " " .



(Acute Hepatitis due to Garcinia Cambogia Extract, an Herbal Weight Loss Supplement) : (Hepatotoxicity Associated with Use of the Weight Loss Supplement Garcinia cambogia: A Case Report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Acute liver failure associated with Garcinia cambogia use) (Acute hepatitis induced by pure Garcinia cambogia) .


" 107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