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30만명시대 불법브로커 단속 소홀”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 '국세청 등 공조체계 구축' 촉구
2016.10.21 10:19 댓글쓰기

외국인환자 30만명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가 불법브로커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이(새누리당)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외국인 환자규모는 30만명에 육박했으며 총 6694억원의 진료수입을 기록했다.
 

하지만 진흥원이 불법브로커 문제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5월 불법브로커 일당이 2년여간 강남 성형외과 등에 중국인 관광객 50여명을 소개해주고 수수료 2억6000여만원을 챙겨 10명이 구속되고 100명이 출국금지됐다.
 

올 4월에도 유사한 사례로 9명이 입건됐고, 5월에는 경찰청과 복지부 등이 합동점검으로 17명이 적발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 상담건수도 2013년 91건, 2014년 132건, 2015년 103건을 기록하고 있다.


진흥원은 불법브로커 근절을 목적으로 2014년 6월부터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2015년까지 6건 접수에 그쳤고, 올해는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
 

등록된 1432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관리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치업체 가운데 미보고 업체가 354개로 25%, 무실적 업체가 599개로 40%가 넘었는데 보고에 대한 진위파악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진흥원이 불법 단속 및 의료품질 관리는 소홀히 한 채 단순이 외국인 환자유치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불법브로커 문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의료기관들이 불법브로커를 통하지 않고도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교육과 연계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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