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치협 회장 당선 무효 이어 '직무정지'
치협, 비상체제 전환…최연장자 마경화 부회장, 회장 직무대행 수행
2025.10.16 14:41 댓글쓰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구교윤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남은 임기 약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회무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에 따라 치협은 마경화 임명직 부회장을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4일 박태근 회장 및 강충규·이강운·이민정 부회장 등 선출직 임원 전원의 직무를 즉시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2023년 3월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후보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결과다. 


법원은 소송비용은 피고 측이 전액 부담토록 판시했다. 다만 법원이 직접 직무대행을 선임해달라는 원고 측의 요청은 기각하고, 치협 정관 제13조에 따라 직무대행을 선임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임명직 부회장 중 최연장자인 마경화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고 공지했다.


박 회장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부족함과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항소심 판결에 집중하여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임 중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수교육 비용 개혁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회원들의 성원에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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