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가 연회비 면제 대상으로 기존 70세 회원에서 75세 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최근 2025 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제 부담금(10억기금, 아ㆍ태준비비) 미납자 장기미납회원 대상 제외 건 등 모두 7개 의결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난 4월 26일 개최된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으로 통과된 ‘협회 제 부담금 미납 회원 장기 미납 회원 대상 제외 촉구 건’등을 반영한 ‘입회비,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입회비,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은 ▲협회 연회비 면제 대상 소득 기준을 ‘의료행위로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완화 적용 ▲연령은 70세→75세 연령 상향 조정 ▲신입회원은 면허취득 년도 부터 5년간 연회비 2/3 감액▲2005년 이전 발생한 10억 기금과 아태회 준비비 미납 회원의 경우 장기 미납 회원 선정에서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약 2000여 명 이상이 치협 회장단 선거 시 투표 권한이 주어지고 보수교육 간접비 부과 대상에서도 자유롭게 됐다.
이외에도 이사회에서는 ▲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 ▲ 제5회 ‘치의미전 공모전’ 결과 보고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보고의 건 ▲ 저수가 의료광고 문자 발송 관련 처리 결과 보고 ▲ 2025년 제80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및 부대행사 개최 ▲ 이동형 파노라마 검진 차량 제작 관련 경과보고 ▲ 치주질환과 전신질환 관련 제작 포스터 전 회원 배포의 건 등 최근 치협이 추진 중인 치과계 주요 현안과 관련한 업무 보고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