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가려진 '면허법'…의사들 직격탄 예고
법 종류 불문 '금고 이상 형(刑)' 확정되면 면허 취소…과잉규제 우려 현실화
2023.02.10 12:42 댓글쓰기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회부가 결정되면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7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했다.


의료계를 비롯해 여론의 관심은 간호법에 쏠려 있지만 의사에게 직접적인 파장이 예상되는 것은 '의사면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개정안은 이를 모든 법령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간 재교부를 금지토록 했다.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재교부가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해당 법안이 지난 2021년 복지위를 통과했을 당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사협회는 '전국의사 총파업'을 언급할 정도로 격렬히 반발했다.


의협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는 것이다.


복지위 통과 이후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가 해당 법안을 아예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처리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위반 법령 종류를 묻지 않는 '타 직역과의 형평성 위배'와 '직업 선택 자유 침해' 논리가 맞섰다.


지난달 법사위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사위는 면허취소법을 제2소위에 회부시켰다.


그러나 복지위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안의 시계는 훌쩍 앞당겨졌다.


본회의 회부까지 세부절차가 남아 있지만 돌이켜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세부 상임위가 연달아 직회부하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현 정권을 압박하려 한다는 예측이 높기 때문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사들에게 직격탄은 간호법이 아닌 면허법"이라며 "간호법 뒤에 숨어 있던 의사면허법을 방어할 수 있는 비책이 남아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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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적판단 02.16 10:17
    옳은 말씀입니다. 의협은 너무 협상하는 방법을 모르는 듯 하다. 의협도 과거 병원 환경만 생각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힘들고 간호사들을 설득하기 힘들다. 간호사를 과거처럼 생각해서는 의협이 더 발전하기 힘들다고 본다. 의협이 실제 지켰어야 할 한의사초음파문제 등등 모두 놓치고 의사면허법 법안에서 정말 빼야 할 부분을 놓고 협상을 해야 하는데 놓쳤다고 본다. 그럼 대통령거부권을 요구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치자 그 이후 파장은 더 클 것이라 본다. 모두 다 가질수는 없다.
  • 난 이건 02.13 17:46
    난 이건 좋은거 같은데? 범죄자한테 니 생명 맡기고 싶냐?? 성범죄 저지른 의사가 계속 업무보고 있단기사보고 기가찼다 의사가 철밥통도아니고, 이딴게 나라냐? 업무상 과실치사는 봐준대매~ 면허취소법 빨랑 통과시켜라 음주운전, 성범죄 저지른 이런 쓰레기 의사는 영원히 아웃시켜야됌
  • OOO 02.13 08:08
    나는 간호사이지만 가족이 의사이고 왜 의사 면허법에 왜 간호사들이 찬성을 하는지 모르겠다. 남의 직종이 망해야 하는가? "잘되었습니다"라는 댓글에 소름이 끼친다. 의사가 다른 일로 구형 받은 경우 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가? 성범죄, 강력 범죄 등 일부 죄목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운전하다가도 과실 치사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운전으로 범법자가 되면 인생이 끝나야 하는가? 앞으로 뭐 해먹고 살라는 것인지, 그 가족은 완전히 망하라는 것인지, 본인들 가족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보시고 할거면 의사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모든 전문직과 간호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길 바란다.  왜 의사들은 가만히 있는지, 정치인들은 왜 이 법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 불가다. 해당 건 발생전에 헌법 소원?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신속한 대응과 마케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협은 쓸데 없는데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 같다. 한의사나 약사들은 로비도 잘하고 여론몰이도 잘해서 자기네 이익을 잘 챙기는 것 같은데 의협 하는 일은 정말 답답하다. 삼성 병원 PA 고발 건도 그렇다, PA 없이 실상은 병원이 돌아가질 않는데 고소하고 간협이랑 적대적인 정책으로 나가서는 아무 이득도 얻을 수 없다. 현재 있는 PA나 전담 간호사를 다 없애고 병원이 돌아가는가? 생각을 조금 바꾸시고 절대 PA 가 해서는 안되는 부분, 의사들이 꼭 챙겨야 하는 이득 부분만 잘 챙기고 별로 이득도 안되는 부분은 버리고 간협이랑 손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은 기브앤테이크이고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서는 의사들의 밥그릇 또한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간호법을 잘 이용해서 분명히 의사들이 돈 벌 방법이 있을 것이다. 간호법 통과에 대해 조건부를 걸고 정부랑 협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은 하는 짓이 간협, 의협 둘다 정말 바보 같은 짓만 하고 있다.
  • 합리 02.11 11:05
    합리적인 전략으로 갔어야 하는데 한 곳에 올인하고 정말 의협이 지켜야 할 한의사 초음파문제, 검체  관련부분, 의사멶허부분에 집중했어야 하는데 조금조금 모두 가지려 했기 때문에 전략상 실패라 본다. 협상의 부재, 전략의 실패라본다
  • 객관궁민 02.11 08:31
    이렇게 의사들을 끌어내려서 뭐가 좋은 것인가.

    의사들이 쌓아온 자업자득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희생적으로 열심히 환자보는 양심적인 의사들도 많은데 어쩌다가 이리됐는지.
  • 광장 02.11 07:39
    전라도당은 진짜로 파국을 원하는구나.ㅋㅋ
  • YSK 02.10 14:37
    잘되었습니다
  • 공감 02.10 14:36
    의사들에게 가장 큰 타격은 의사면허법 취소랑 한의사초음파 사용이다. 실질적인 걸 모두 잃은 듯 하다
  • YSK 02.10 14:39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 본회 통과가 남아서요

    본회 상정은 긍정적 사인이지만, 끝난게 끝나지 않은 상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