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숙원 '자율징계권' 가시화···치과도 '가세'
복지부·의협·치협, 10일 업무협약···'비도덕적 의료행위 감시'
2019.05.11 05:3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료계 자율징계권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사들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예방하는 기전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10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201611월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해 점검, 평가하는 방식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5월부터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북 등 8개 지역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4월부터 광주, 울산 등 2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 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 등이다.
 
우선 시·도의사회에 전문가평가단을 설치하게 된다. 평가단은 지역의사회 추천을 받아 지역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일회용 주시가 재사용 등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도덕적 진료행위, 면허 결격사유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 결과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 기간까지 정해 복지부에 처분 요청하면 된다.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복지부에서도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전문가로서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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