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女전공의 출산휴가 3개월→수련기간 '인정'
자격인정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겸직 금지 범위도 구체화
2019.04.30 15:4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치과의사 전공의가 출산한 경우 전체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 출산휴가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 수련병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련이 중단되더라도 2개월 범위에서 중단된 기간이 수련기간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여성 치과의사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 출산하면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다.


수련기간 중인 치과의사 전공의의 출산휴가 3개월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수련병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련이 중단되더라도 2개월 범위에서 중단된 기간도 수련기간에 포함해 계산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치과의사 전공의가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겸직 금지 범위도 구체화했다.


치과의사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에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치과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겸직으로 보지 않는다. 


또 외국에서 수련받을 수 있는 곳을 전문과목별로 명시하고 외국에서의 일정기간 수련경력을 수련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 인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복지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수련치과병원 수련상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 업무 위탁 규정도 정비했다.


장재원 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출산한 치과의사 전공의의 모성보호 등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합리적인 수련제도 운영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고시 개정·후속 조치 마련 등을 통해 치과전문의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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