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년-특수학교·장애인시설 등 '치과주치의' 확대
서울시 '서울대치과병원과 협력해 전문치료 등 제공'
2019.04.22 12: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학생·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초등학교 1학년 학생·특수학교·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등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 해당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지역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었다.
 
서울시 학생·아동 치과주치의는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 모델이다. 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해당 제도를 도입해 유치의 혼합치열이 종료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취약계층 아동 등을 대상으로 시와 협업하는 치과병·의원을 방문하면 구강검진부터 교육·진료까지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6만 여명이 검진·구강환경관리능력검사·전문가 구강위생관리·구강교육·불소도포·치아홈메우기·치석제거 등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받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8만여명도 예방중심 포괄적 구강관리 후 구강질환 치료를 지원 받았다.
 
또 서울시는 지난해 학생·아동 치과주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5개 전 자치구에서 총 사업비 20% 예산을 확보해 사업의 지속성을 높였다.
 
올해부터는 치과주치의 대상자를 초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로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계속구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종로·동대문·강북·도봉·서대문·동작구 등 6개구에서 초등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영구치 어금니 보호를 위한 치아홈메우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교육청 학교구강검진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는 치과의사 소견이 있을 시 치아홈메우기 시술 치과 병·의원을 방문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시술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는 자치구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아동 치과주치의 대상은 만 18세미만 특수학교·아동복지시설·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으로 까지 확대된다. 시는 구강검진·보건교육·예방진료·질환치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치과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아동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협력으로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심화치료’ 체계도 강화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치과주치의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학생·아동 진료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울시 치과주치의 전산시스템’을 지난해 12개구에서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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