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환자부담 레진 급여→광중합기 장비 점검
심평원, 관련 급여기준 등 주요질의 공개
2019.01.08 16: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치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던 충치 치료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개당 7만~14만2000원(평균 약 10만 원)에서 2만5000원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장비 신고현황 정보(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 여부 등)를 확인해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진행한다.


레진 급여화를 시작된 지난 1일부터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필요한 광중합기에 대한 전산점검을 실시 중이다.


점검장비(장비번호)는 광중합기(E20100)로 연계수가(5단코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U0239~U0241, UH239~UH241)이 대상이 된다.


진료일 기준 만 12세 이하 아동에서 치아우식증(충치)이 있는 영구치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가 해당된다.


일선 치과계 의료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 접속해 의료장비 종합정보를 조회한 후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장비·수가별 내역은 장비번호 또는 수가코드 입력 후 조회하면 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Q&A


Q.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

A.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진료일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에서 치아우식증(충치)이 있는 영구치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Q. 치아우식증이 아닌 치아 마모, 침식, 파절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A.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치아우식증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Q. 유치의 치아우식증 치료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A.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영구치의 치아우식증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유치에 실시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급여기준 외로 비급여 대상이다.


Q.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는 어떤 행위가 포함됐나

A.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때 실시하는 러버댐장착, 접착제 도포, 즉일충전처치(치수복조, 와동형성 포함), 충전, 교합조정 및 외형마무리 등의 행위가 포함됐다.


Q. 동일치아에 2면 이상 치아우식증이 있는 경우 각각의 면에 서로 다른 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경우라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산정이 각각 가능한가

A. 동일치아에 2면 이상의 치아우식증이 있어 각각의 면에 대해 서로 다른 날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경우라도 각 면수를 합산하여 치료가 종료되는 시점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1회만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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