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協 회장단 선출 무효 '유지'
2심 재판부, 항소 기각···'절차상 명백한 하자'
2021.07.29 12: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임춘희 회장단을 선출한 대의원들의 결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효'로 판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정기대의원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선거소송단은 임춘희 회장단을 상대로 ‘정기대의원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임춘희 회장단은 즉각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번 선거소송은 지난 2019년 3월 9일 치위협 제18대 회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구성 절차와 회장단 선출 과정이 발단이 됐다.
 
현재 치위협 회장단은 대의원 투표로 선출하는데, 당시 협회를 비롯해 시·도회는 구체적인 대의원 선출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지 않았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춘희 회장단 후보 등록 무효를 결정하고 재선거 실시를 고지 후 퇴장했으나, 총회 의장이 투표를 강행한 조치가 문제가 됐다.
 
이에 선거소송단은 회장단을 선출 과정을 지적하며 '정기대의원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선관위가 임춘희 회장단 후보 등록을 무효로 결정하고, 재선거 실시를 공지했으나 선거를 강행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며 "후보 자격이 없는 후보가 선출된 만큼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선거소송단이 임춘희 회장단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소송에서도 4월 27일 인용 결정을 내려 현재 임춘희 회장단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회장직무대행자 선임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 5월 28일부터 법무법인 우면 김해영 변호사가 치위협 회장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