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고발된 박태근 치협회장 '무혐의'
서울 성동경찰서 "혐의 없음 결정" 2022-08-01 15:20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업무상 횡령 고발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일 치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김종수 前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박태근 회장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경찰은 최근 피의자 불송치 내용 수사결과 통지서를 박 회장에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박 회장은 "고발인들도 소(訴) 내용이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며 "협회장 흠집 내기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소송으로 회무에 지장을 주고, 회원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소모적인 공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이번 사건은 지난 3월 18일 김종수 前 위원장이 박 회장을 업무상횡령 건으로 형사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