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제도 고시 철회"
2022.12.26 18:05 댓글쓰기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제도 고시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치협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공개에 따른 불법의료광고 범람 및 저수가 덤핑 먹튀치과 폐해 같은 부작용 등에 대해 정부에 끊임없이 경고해왔는데 우려는 현실이 됐다"며 "정부는 비급여 보고 시행 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헌법소원 판결 전까지 실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6일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치협은 "정부가 책정한 임플란트 보험 수가를 우롱하는 덤핑 치료비로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사태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보험 진료 시 할인 및 유인을 금지하고 있지만, 비보험 진료 시에는 정부가 저수가 경쟁을 방조 장려해 할인을 넘어 초저수가 덤핑으로 건강한 의료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저수가 덤핑으로 인한 환자유인 및 진료수준 저하는 공정 거래를 떠나 국민 구강보건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모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또 "환자 민감한 의료정보를 환자와 의사 동의없이 국가가 강제로 수집하고 활용하고, 심지어 민간 플랫폼 회사에게 넘어간다면 이는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인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비급여 공개로 인한 폐해를 방치한 채 더 큰 피해를 몰고올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는 것은 의료 포플리즘이며 행정편의주의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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