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원장 K모 씨(54)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예인 투명교정’이라는 홍보를 통해 환자를 모으고 2000여 명에게 124억원에 달하는 시술비를 받았지만 이후 투명교정 광고가 불법 광고라는 경고를 받고 영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뒤 자취를 감춰. 당시 수많은 환자들이 부작용을 겪고 이에 경찰이 수사를 벌여 K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
그러나 K원장이 파산 선고를 받은 이상 현재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환자들은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언. 법조계 관계자는 "다만 형사재판에서 K원장의 사기 행위가 인정되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의무는 남는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