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치협 회장 당선 무효 이어 '직무정지'
치협, 비상체제 전환…최연장자 마경화 부회장, 회장 직무대행 수행 2025-10-16 14:41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남은 임기 약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회무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에 따라 치협은 마경화 임명직 부회장을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체제에 돌입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4일 박태근 회장 및 강충규·이강운·이민정 부회장 등 선출직 임원 전원의 직무를 즉시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2023년 3월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후보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결과다. 법원은 소송비용은 피고 측이 전액 부담토록 판시했다. 다만 법원이 직접 직무대행을 선임해달라는 원고 측의 요청은 기각하고, 치협 정관 제13조에 따라 직무대행을 선임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임명직 부회장 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