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의무복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법' 발의
이수진 민주당 의원, 교육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 등 지정
2026.01.11 17:39 댓글쓰기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법안이다. 


법안 골자는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입학금·수업료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졸업 및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교육·실습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협약을 체결한 기관도 가능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의무복무의사에 대해 경력개발 지원과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 복무 중에도 지속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며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지역필수의료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의전원 설치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공공의료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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