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겠다며 야심 차게 내놓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현장 전문가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 모양새다.
입법 취지는 좋지만 대한민국 응급의료의 인프라와 인력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 오히려 응급의료 체계의 붕괴를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01)'에 대한 정밀 분석 의견을 내놓으며, 개정안이 내포한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공론화했다.
'수용능력 확인' 삭제 독소조항 지적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 조정체계' 신설이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 확인 절차를 없애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임의로 병원을 선정한다는 게 골자다.
학회는 이를 전형적인 '풍선 효과'를 유발하는 독소 조항으로 분석했다. 수용 능력이 없는 병원에 환자를 강제로 밀어넣는다고 해서 병상의 물리적 한계가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학회는 "수용 능력 확인 조항을 삭제하면 몇 안 되는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서 119구급차들이 하염없이 대기하는 새로운 기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구급 공백'이다. 구급차가 병원 앞에서 대기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 되는 동안 정작 심정지 등 초응급 환자에게 출동할 구급차가 사라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논리다.
학회는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사례를 들며 의학적 비효율성도 꼬집었다.
학회는 "가까운 병원이 아닌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직행하는 게 세계적 표준 지침"인데, 무조건 가까운 병원에 던져놓고 보자는 식의 법안은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이다.
대안으로는 '직권 선정' 대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한 '우선 수용 권고'와 이에 따른 '형사적 면책' 부여가 훨씬 실효성 있는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숫자뿐인 인력기준…"전문의 2800명 다 모아도 불가능"
정치권이 제시한 '응급실 전문의 2인 1조 근무 의무화(안 제32조)' 역시 현장의 통계와 괴리된 대표적 비현실적 조항으로 지목됐다.
학회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응급의학회가 배출한 전문의는 총 2805명이다. 여기에는 은퇴자, 개원의, 군의관, 휴직자까지 모두 포함된 수치다.
학회는 "이들 전원이 응급실로 복귀한다 해도 개정안이 요구하는 24시간 2인 근무 기준을 맞추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무리한 법 적용이 가져올 파장도 우려했다. 응급실 인력기준을 맞추기 위해 타과 전문의를 강제로 당직에 투입할 경우 외래, 수술, 마취 등 다른 축의 연쇄 붕괴가 자명하다는 것이다.
학회는 "응급의료인력은 법률로 강제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현실을 도외시한 규제가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송은 택배가 아냐"… 의료행위 단순화 경계
법안이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개정안은 '이송'을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학회는 "이송은 환자 평가, 응급처치, 의료지도, 환자 감시가 동반되는 고도의 의료 과정"이라며 이를 단순한 운송 행위로 격하시키는 것은 응급의료체계 후퇴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종 치료'를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로 정하겠다는 발상에 대해서도 "임상 경험과 환자 개별 특성을 무시한 관치 의료의 전형"이라며 날을 세웠다.
학회가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항목은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안 제63조)' 조항이다. 이는 의료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법 리스크 해소'와 맞닿아 있다.
학회는 의료진이 법적 분쟁의 두려움 없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야말로 응급의료를 살리는 첫걸음임이라는 입장이다.
학회는 최근 건정심을 통과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인상'을 긍정적 신호로 평가하며, "정치권과 정부는 책상 위 법안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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