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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간접납품업체(간납사)를 통한 리베이트 구조에 대해 정부가 부처 간 공조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범부처 합동조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A의료재단을 사례로 들어, 간납사를 통한 이익 창출 정황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A의료재단이 유통 과정에 간납업체를 인위적으로 끼워 넣어 리베이트 자금을 형성하고 있으며 결국 그 부담은 환자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의료재단 산하 B병원은 의료기기 납품 과정에서 두개 간납업체를 거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업체 중 C업체는 B병원 대표원장 D씨가 90%, 배우자인 E씨가 1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다른 F업체는 C업체가 100% 지분을 가진 구조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사실상 병원 대표가 두 간납업체를 모두 지배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거래 투명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는 매출 부풀리기나 이중장부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의료재단이 특정 간납업체로부터 약 184억 원 규모 물품을 매입했지만 해당 간납사 매출 내역에는 이 거래가 누락돼 있다”며 “기존 거래처와 매출만 143억 원으로 기록돼 있고 총매출은 314억 원인데 특수관계 거래 합계는 32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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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영업이익률 40~60%…윤리적 해이와 탈세 구조 직결
또 해당 간납업체들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대형병원 납품 업체들 평균 영업이익률은 1~2% 수준인데 B병원 간납사들은 최근 3년간 평균 40~60%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며 “이는 의료법인에 고의로 적자를 내고 이익은 외부 간납사로 빼돌리는 전형적인 사익 편취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납업체들이 차명 법인을 활용하거나 폐업과 재설립을 반복하며 세무 감시를 회피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김영환 의원은 “이것은 단순한 유통 구조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 해이와 탈세 구조로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국세청 전수조사 및 세무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의료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을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이익을 이전하는 구조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도 의료기관 세무조사 때 해당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으며 지적된 사안은 앞으로 세무조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동일 의료재단 간납사 운영 실태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해 “특정 재단이 배우자·자녀·친척 등 특수관계인을 앞세운 간납사들과 독점 거래를 맺고 막대한 이익을 편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가 2022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납사 44곳 중 36%가 병원과 특수관계에 있었고 이중 15.9%는 2촌 이내 친족이 운영하는 곳이었다”며 “그러나 후속 조치는 사실상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과 협의해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면서 “간납사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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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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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
C B D 90%, E 10% . F C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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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143 314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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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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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B 3 4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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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4 36% 15.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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