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건강심리사 자격 신설 추진···의료계 '반발'
남인순 의원,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025.07.22 10:03 댓글쓰기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정신건강 상담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자살 등 중대한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차원에서 비의료적 개입인 심리 및 상담서비스가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리사 및 상담사 자격을 신설해 그 업무와 서비스 범위를 정함으로써 상담서비스 인력의 자격을 관리하고 서비스의 질(質) 제고를 통해 국민 행복수준과 마음건강을 증진시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이번 법안 추진이 비의료인 심리상담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이는 환자에게 오히려 위해(危害)를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비의료인에게 심리·상담 등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가 아니면 심리·상담 등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정신건강이라는 보건의료 이슈를 '비의료적인 접근'이라 강조한다"며 "이는 현재도 낮은 정신건강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떨어트릴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또한 마음건강 상담의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체계 및 인증평가 등 시스템 부재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는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근거한 체계적인 수련 프로그램에 의해 그 전문성이 담보된다. 하지만 이 법안의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는 그 전문성을 담보할만한 제도나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마음건강'이라는 단어는 친숙하고 일상적인 단어이지만, 이 법안과 같은 의도로 사용하기에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심리상담 사이 경계를 흐릴 수 있다"면서 "용어 정의 및 구분도 모호하다"고 덧붙였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정신건강 상담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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