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릎 수술 중 동맥을 손상해 환자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사 범선윤)은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환자 C씨(56‧남)는 지난 2023년 1월 9일 순천시 소재 A병원에서 오른쪽 다리 관절 내시경과 자가 뼈 이식, 무릎 정렬 교정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됐으며, 환자 오른쪽 다리 근위경골부(무릎 아래쪽 뼈)를 절단한 뒤 금속판을 대고 나사로 고정했다.
그러나 수술 도중 B씨가 무릎 아래쪽 뒤편을 지나는 오금동맥을 건드리면서 C씨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C씨는 이틀 뒤 대학병원으로 전원돼 손상된 오금동맥 혈전을 제거하고 혈관을 다시 연결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오른쪽 종아리와 발목, 발에 기능 장애가 남아 있다.
이에 검찰은 "의사 B씨가 수술 중 오금동맥 보호를 위한 견인기를 적절히 위치시키고 보호대로 충분히 혈관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며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법원 역시 B씨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사 B씨의 업무상과실로 인해 환자 C씨가 장애를 입었다"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B씨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과정에서 B씨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반영했다.
또한 B씨는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B씨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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