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유일 의사 15일 면허정지 처분 '취소'
법원 "복지부가 처분 기준 잘못 적용, 재량권을 일탈·남용" 판결
2025.06.19 15:33 댓글쓰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15일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농어촌지역 개원의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복지부가 처분 기준을 잘못 적용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는 최근 전남 완도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일부 환자가 실제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보건당국의 2010년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당시 복지부는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였지만, A씨 의료기관이 지역 내 유일한 곳이라는 점을 고려해 2011년 처분을 면제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11월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근로자를 진료하면서 함께 온 내국인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 사실은 2019년 간호조무사 신고로 실시된 현장조사에서 드러났고,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2023년 벌금 7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A씨가 2010년에 이은 '2차 위반'으로 보고 보고 자격정지 1개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농어촌 지역 감경 기준을 적용해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위반 행위가 2차가 아닌 1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시점이 직전 행정처분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면 1차 위반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위반 횟수를 잘못 계산해 처분 수위를 정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위반 행위 경중을 감안할 때 자격정지 처분 자체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도우려는 선의에서 비롯된 1회 위반에 불과하고, 건보공단 재정 손해도 9220원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벌금형을 받은 데다 자격정지까지 부과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들 의료접근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행정처분 기준의 본래 취지에 따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의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역 실정과 위반 경중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유사 사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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