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미국·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소송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항소심 최종변론을 마치고 최종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해외판결 경향도 국내 소송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지난 12일 건보공단 주최로 열린 ‘2025년 국민건강보험 글로벌 포럼’에서는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과정과 함께 국제사회 담배산업과 소송 사례가 공유돼 주목을 받았다.
최근 국제적인 추세를 압축하면 “담배산업에 책임을 묻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로 요약된다. 그만큼 다수 국가에서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재 건보공단 역시 지난 2014년부터 약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 소송 지지 선언이 이어지며 최종 판결에 대한 기대감도 다소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날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증진부 공중보건법 및 정책 부문 책임자인 벤 맥그래디(Benn McGrady)는 기조연설에서 “국제 담배 규제 원칙과 회원국의 책무를 강조하며, 한국 담배소송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RICO 소송 등 위법행위 인정 사례 많아
미국 뉴욕 의과대학 학장인 닐 슐루거(Neil W. Schluger) 박사도 이번 국제포럼에서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병률이 25배 높다’는 데이터와 ‘미국 담배소송 승소 사례(RICO소송, MSA합의)’를 소개하며 “미국 역시 법원이 과학에 기초해 담배회사의 기만적 행위에 책임을 물었다”며 “흡연과 폐암 사이 인과관계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RICO 소송과 MSA(Master Settlement Agreement) 합의를 토대로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1999년, 대형 담배회사들을 조직범죄방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해 위법행위를 인정받았다.
MSA(Tobacco Master Settlement Agreement)는 1998년 11월, 46개 주정부들과 미국 4대 담배제조사들 간 합의로 선불금 127억 4200불을 포함해 25년에 걸쳐 2060억불(약 260조원) 이상의 비용 지급과 담배광고 제한·내부문건 공개·청소년 보호 조치 등이 포함됐다.
캐나다에서는 집단소송과 주정부의 의료비 반환 청구 소송이 병행돼 이목을 끌었다.
특히 퀘벡주 집단소송에서는 담배회사들의 기만적 마케팅과 정보 은폐 행위가 인정되며 약 13조8000억원대 배상 판결이 내려졌으며 가장 최근인 2025년 3월에는 전체 합의금이 33조원에 달하는 배상안이 법원 승인을 받았다.
필립 트루델(Philippe Trudel)변호사는 ‘캐나다 퀘벡주 집단소송에서 흡연 피해자를 대리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배상책임을 이끌어낸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캐나다 역시 수십 년의 법적 투쟁 끝에 담배회사 책임을 인정받았으며 한국도 ‘과학적 근거’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반드시 담배산업 책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원메시지를 전했다.
브라질 정부 또한 2019년부터 담배 관련 질병 치료비 회수를 위해 소송에 나선 상태다. 필립모리스 등 주요 담배회사를 상대로 국가 차원 의료비 손실 책임을 묻고 있다.
국제적 배상 인정 추세…국내 판결도 주목
이 같은 국제 사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외 법조계와 학계, 국제기구까지 가세한 이번 소송이 향후 어떤 결론에 국내외 이목이 집중된 이유다.
실제로 WHO는 이번 한국 소송과 관련해 “국제 담배규제 원칙과 일치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사무국 역시 지지 서한을 전달했다.
소송대리인 최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이 사건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미래세대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 싸움”이라고 밝혔다.
연자로 나선 이두갑 서울대 교수는 “흡연과 폐암 인과관계는 명백하며 과학은 법의 정당성을 떠받치는 기둥”이라면서 “한국 소송이 과학과 법의 협력을 통해 정의에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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