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이마 2cm 상처 산부인과 의사 '벌금 200만원'
2025.06.06 11:17 댓글쓰기

부산 소재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도중 태아에게 상처를 입혀 이마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게 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 부산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의사 A씨는 지난 20211118일 부산 한 병원 분만실에서 제왕절개 수술 도중 태아 이마에 상처를 낸 혐의로 재판에 회부. A 씨는 출산을 위해 입원한 산모 B 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했고, 수술용 도구를 태아 이마에 접촉해 약 2cm 정도 상처를 입힌 것이 확인.

 

재판부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수술 전(前) 태아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칼과 가위, 핀셋, 집게 등 수술용 도구를 정확히 조작해 태아가 다치지 않도록 해야 했다안전하게 수술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결.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피해자 부모에게 1270만 원을 지급해 민사상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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