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사복경찰" 경계령 내려진 제약업계
2024.04.09 19:58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의정 갈등 상황에서 오는 5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포상금 최대 30억원 등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리베이트를 적발코자 하면서 병원계와 제약계에 때 아닌 사복경찰 경계령이 회자. 


"병원에서 사복경찰이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커피 판촉 하지 마세요." 이는 최근 한 익명 사이트에 올라온 글. 실제로 일부 제약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분간 의료기관에서 커피 판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언. '커피 판촉'은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오전이나 오후에 의사들을 위해 커피, 간식 등을 준비해서 제공하는 것.

 

또 다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엔 제약사 영업직원으로 보이는 누리꾼이 지방 쪽 어느 병원에서 사복경찰이 정장을 입고 판촉물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이것 저것 물어보고 조사했다"는 글도 올라온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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