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직장 과로 금지, 대학병원 교수들만 예외"
2024.03.30 18:05 댓글쓰기

동아대 의대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는 3월 29일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교수들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과 관련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 교수협은 "의대 교수는 슈퍼맨이 아니다. 모든 직장에서 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사업주가 처벌받지만 의료계에서만 예외로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

 

이어 "최근 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전공의가 떠난 수련병원의 의사들에 번아웃, 과로사 예방 등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를 하자고 공문을 보냈다""수련병원장에게는 주 52시간 근무를 지켜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

 

교수협은 "산업재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병원에선 아무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보건상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주당 5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당 3540시간 근무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뇌졸중 위험이 약 35%,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약 17%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다"고 주장. 그러면서 "근무 시간이 지켜져야 필수의료를 전공코자 하는 의과대학생이 늘어날 것이다. 병원과 정부는 현 사태를 직시하고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과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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