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화상 성형외과…"간호조무사 책임" 주장한 원장
2024.03.21 17:44 댓글쓰기

간호조무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수술 중 환자에게 화상을 입혀 기소된 의사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확정.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 지난 2018년 4월 A원장은 30대 여성 환자에게 가슴확대·지방흡입 수술을 진행하다가 환자의 발목 및 발 부위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 미용 목적으로 찾은 병원에서 화상 흉터를 입은 것.


성형수술에는 흔히 전기수술기가 사용된다. 이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환자 몸에 패치를 잘 붙여야 한다. 수술 중 전기수술기 패치가 피부에서 떨어지면 스파크가 일어나 환자에게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A원장은 직접 확인하거나 간호조무사 교육 및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진료기록부를 부실하게 작성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도 추가. A원장은 “전기수술기 패치 부착 행위는 수술에 참여한 간호조무사 업무”라 주장했지만 간호조무사는 “패치 부착에 대해 교육받은 적 없다. 피부가 닿으면 된다고 배웠다”고 증언. 2022년 5월 1심에서는 “ 진료기록부 작성도 게을리 했다”며 A씨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 A원장은 항소했지만 지난해 8월 기각. 2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을 수긍,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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