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가운 입고 1600만원 절도 '방사선사'
2023.11.01 12:42 댓글쓰기

의사 가운을 입고 타인 출입증으로 병원을 돌아다니며 현금, 시계 등 약 1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사선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선숙)은 최근 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 A씨는 올해 4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서울 某대형병원에서 10차례에 걸쳐 현금 335만원과 800만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무선 이어폰 등 총 1600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체포. 


이 병원에서 일하는 방사선사인 A씨는 흰색 가운의 의사 차림으로 미리 준비한 타인 출입 보안카드로 탈의실과 당직실, 입원병실을 돌아다니며 병원 직원과 환자 등의 물품을 여러차례 훔쳐. 또한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온라인 중고 거래앱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3명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1262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


김 판사는 "A씨는 타인 출입증으로 병원을 돌아다니며 훔치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상품권 판매 사기 범행까지 해 범행 수법, 횟수,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이어 "그는 절도한 금액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소비했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 다만 "A씨가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탁하거나 돈을 갚고 일부 훔친 물건이 피해자들에게 되돌아간 점 등을 고려해서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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