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온 아이 부모 민원…의사 "소아 진료 중단"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폐과 안내문 SNS 공개
2023.07.24 12:34 댓글쓰기

동네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아청소년과의원이 환자 보호자의 민원에 시달리다가 폐원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소아청소년과의원의 안내문을 게재하며 이 같은 사연을 알렸다. 


임현택 회장은 "후배에게 전화가 왔는데, 9살짜리 아이 혼자 진료를 받으러 와 부모에게 전화하라고 했더니 부모가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신고해 보건소 공무원이 진료거부 조사 명령서를 갖고 왔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 지역 소아청소년과의원은 여기 밖에 없다"며 "어이가 없다. 이 후배는 의원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두고 아이들을 진료하지 않는 일을 할 계획"이라고 한탄했다. 


실제 임 회장이 공개한 안내문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최근 9세 초진인 환아가 보호자 대동 없이 내원해 안내를 했더니, 부모가 보건소에 진료 거부 민원을 넣으며 분쟁에 휘말렸다.


해당 의원 원장은 "악의에 찬 보호자 민원에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아청소년 진료를 열심히 했지만 회의가 심하게 느껴저서 더는 소아 진료를 지속할 수 없는 지경이다"고 공지했다. 


이어 "안타깝지만, 소아청소년과 진료 제한이나 소아청소년과로서 폐업 및 성인 진료로 전환을 할 예정"이라며 "보호자 없는 진료에 대해 의사 책임을 물은 법원 판례가 있으며, 진료에 보호자 대동은 아픈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자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당시 9세 아이 보호자로 추정되는 네티즌 A씨가 민원 제기 전(前)에 맘카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한 글까지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병원을 예약해 보냈더니 만 14세이하 아이는 보호자없이 진료 볼 수 없다'고 연락이 왔다"며 "아이가 힘들어 하는데도 단칼에 '5분 내 오실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근무 중이라 뒤로 순서를 옮겨달라고 했더니 '이미 접수 마감이라서 안 된다'고 했다"며 "제 퇴근 시간에 맞춰 다른 의원을 갔는데, 아이가 저를 보는 순간 아프다고 펑펑 우는데 속에서 천불이 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병원 가서 열을 쟀더니 39.3도였다"며 "이거 당장 어디다 민원 넣고 싶다. 우선 내일 보건소에 전화해보려고 한다"며 민원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지자 의료계 내에서는 보호자 동행없이 혼자 내원한 환아 진료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진료 거부는 당연하다는 반응을 피력했다.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는 SNS를 통해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보호자가 동반하는 게 합당하다"며 "만일 혼자 온 9세 아이에게 진료를 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불과 9세 아이 말만 듣고 진료를 했냐는 비난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사는 임현택 회장이 남긴 게시물에 댓글로 "도대체 진료거부가 무엇인지 법적 규정이 먼저 필요하다. 무죄추정 원칙도 없고 소명도 없이 다짜고짜 조사명령서를 들이미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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