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 군의관→장기복무 전환 '6명'
2023.02.08 17:27 댓글쓰기

국가인권위원회가 장병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해 민간병원 입원 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권고하면서 "군 의료서비스의 낮은 만족도는 군병원의 인적 및 물적자원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군병원에 재직하는 전체 군의관 중 장기복무 군의관은 7.7%에 불과. 실질적인 대부분의 진료는 임상 경험이 적은 단기복무 군의관들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 인권위는 "국방부는 장기복무 군의관 처우개선 등을 통해 숙련도 높은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2018년~2022년에 단기복무 군의관이 장기복무 지원을 한 경우는 6건밖에 되지 않았다"고 공개.


또한 국방부는 군병원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의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2022년 기준 실제 근무하고 있는 민간 전문의는 35명(국군수도병원 32명, 국군대전병원 3명)에 불과. 인권위는 "각 부대 연대‧대대 의무실은 장병들이 진료를 꺼릴 정도로 의료장비가 부족하다. 의료법상 병원 역할을 하는 사단급 의무대에도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장비는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군 의료기관 진료 시간대를 조정해서 야간진료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